이셀러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최근 종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롯데온에서는 종전가격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 하고, 표시광고 위반 건이 확인 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가격이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참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종전가격 기준 (상품의 구성, 사양, 스펙 등이 모두 동일한 건에 한해 인정)
① 당사 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0일 동안 당사 사이트에서 실제 고객에게 판매(결제)된 가격
② 당사 판매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20일 동안 타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고객에게 판매(결제)된 가격
EX. 5만원의 상품을 소비자가 할인쿠폰, 즉시 할인 등을 적용하여 1만원에 결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만원이 종전가격
■종전가격 증빙을 위한 제출 자료
① 판매 사이트 URL(품절, 판매 중지 등의 URL 소명 불가. 판매 중인 URL만 가능),
② 판매 이력 확인 가능한 자료 EX. 주문확인서 등(주문 고객 개인정보 마스킹)
판매자님과 함께 성장하는 롯데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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