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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가격 표시 관리 강화 안내
  • 작성일 : 2025-05-19 10:03:16
  •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롯데ON입니다.
롯데ON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최근 종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롯데온에서는 종전가격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 하고, 표시광고 위반 건이 확인 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가격이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참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종전가격 기준 (상품의 구성, 사양, 스펙 등이 모두 동일한 건에 한해 인정)
① 당사 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0일 동안 당사 사이트에서 실제 고객에게 판매(결제)된 가격
② 당사 판매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20일 동안 타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고객에게 판매(결제)된 가격
EX. 5만원의 상품을 소비자가 할인쿠폰, 즉시 할인 등을 적용하여 1만원에 결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만원이 종전가격

■종전가격 증빙을 위한 제출 자료
① 판매 사이트 URL(품절, 판매 중지 등의 URL 소명 불가. 판매 중인 URL만 가능), 
② 판매 이력 확인 가능한 자료 EX. 주문확인서 등(주문 고객 개인정보 마스킹)

판매자님과 함께 성장하는 롯데O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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